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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코레일의 KTX 특실 개조를 막아선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7.06 08:15
  • 수정 2017.07.06 08:17

자료사진. 해당 사진은 코레일관계자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EMU)의 실물모형 공개 품평회에서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

중앙일보는 코레일이 KTX의 특실을 일반실로 불법 개조했다가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KTX의 특실은 한 열에 좌석이 3개 있어 승객에게 일반실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를 일반실로 개조해 좌석 수를 늘리려했다는 것.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코레일의 특실 개조작업을 확인하고 '이행중지명령'을 내렸을 내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좌석 개조 작업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진행해 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안전 관련 사안인 만큼 외부 기관에 안전점검을 받으며 개조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예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KTX의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35석을 55석으로 만들어 하루에 3천180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홍락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코레일 측에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조 변경 실적이 많은, 믿을 만한 제3의 전문업체를 선정한 뒤 정식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사전에 얘기했으나 코레일 측이 이런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확보한 좌석을 미리 판매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코레일 측이 불법 개조작업으로 늘어나는 좌석을 미리 판매까지 한 사실이 국토부에 적발되었으며, 이에 국토부 측에선 “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표 판매를 즉각 중지토록 코레일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의 특성상 섣부른 개조작업으로 하중이 달라지면 열차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행중지 명령을 받은 뒤 개조 작업을 즉시 중단했으며, 중앙일보에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특실 개조작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코레일이 이같은 계획을 진행하다 국토부에 '적발'되었다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색한 구석이 있다.

지난 달 코레일은 이미 지난 6월 22일 언론을 통해 "최근 구형 KTX 열차(KTX-1) 특실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하는 시범작업을 끝냈다"며 "연말까지 KTX-1 모든 차량에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46개 편성에 작업이 끝나면 일반실 좌석이 하루 평균 3천180석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코레일 측은 이미 지난 3월부터는 KTX-산천 4호차의 스낵카 공간을 객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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