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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이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대해 사과했다

ⓒ뉴스1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유학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에 대해 언급했다.

5일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유학 문제의 비판에 대해서 동감한다"라며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 주겠냐. 여러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 99년부터 2010년까지,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세 자녀의 학비만 봐도 10억83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학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 중학생의 해외 유학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초등학생이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조 후보자는 자녀가 유학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계속해서 가입돼 있던 부분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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