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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언론의 HIV/AIDS 보도

동성애와 에이즈를 싸잡아서 혐오하는 노골적인 보도 행태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일보의 관련 보도는 다른 언론보다 분량이 많았고, 보도 형식도 단순 보도부터 기획기사, 기자칼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에이즈 자체만을 다룰 때는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동성애와 연결시키는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 4월 28일 국민일보는 '대선 핫이슈된 동성애 팩트 검증 해보니...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 기사에서 "'창궐'이라는 표현이 과하긴 했어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JTBC, 조선, 한겨레, 경향 등 주요 언론들이 같은 발언을 두고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판이한 태도였다.

19대 대선 당시 JTBC 주최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그대로 받아 적는 언론들도 있었으나, 그래도 조선, 한겨레 등 주요 언론들은 언론사 성향과 무관하게 홍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별했다.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전파된다"라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이 언론의 팩트 체크 기사에 더해졌다.

또한 매년 12월 1일 HIV/AIDS 감염인의 날이 되면 언론들은 앞 다투어 HIV/AIDS에 대한 오해를 푸는 기사를 내보낸다. 치료요법의 발달로 HIV/AIDS 감염은 죽을 병이 아니게 됐다는 점, 일상생활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로 한국의 언론이 HIV/AIDS에 대한 혐오를 떨쳐냈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12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 동안 언론의 태도는 대체로 무관심에 가깝다. 간혹 에이즈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부정적인 이미지나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심지어 꾸준하게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을 연관시키려는 언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HIV/AIDS를 다루는 언론의 문제적인 태도를 아래에 소개해보고자 한다.

에이즈 감염인이 '성매매 여성'에 '연락 두절'? 직접적인 공포감 부르는 보도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한 여성이 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감염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경남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창원보건소의 발표를 인용해 한 여성이 5월 26일 HI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이 감염인이 확진 판정 이후 잠적했으며, 최근까지 창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창원보건소 측의 입장을 전했다.

국민일보 뉴스 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대중들에게 감염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아래 레드리본) 등 HIV/AIDS 감염인 단체, 인권단체들은 6월 13일 성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하여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사자인 감염인 여성은 30일 노컷뉴스, 위키트리 등 언론 보도에서 "성매매 여성이 아닌 평범한 일반 여성이다. 연락이 두절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이 취재의 기본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셈이다.

아울러 개인의 HIV 확진 판정 자체가 언론의 기사 거리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HIV/AIDS와 유사한 혈액 매개 전파 질환인 B형 간염은 전염성이 HIV/AIDS보다 더 높다. 에이즈와 달리 피가 났던 칫솔을 공유하는 정도만으로도 감염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으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HIV/AIDS와 비슷하다. B형 간염이 HIV/AIDS보다 특별히 덜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특정 개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소재로 다루는 언론은 없다. 이번 사례로 기사를 썼다는 점부터 에이즈라는 질병이 공포스럽고 위험하다는 언론의 선입견이 작동한 셈이다.

'소나무 에이즈', '꿀벌 에이즈'...에이즈를 부정적인 대상과 연결시키는 보도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 꿀벌의 유충을 죽이는 낭충봉아부패병, 언론들이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 '꿀벌 에이즈'로 지칭하는 질병이다. 포털 사이트로 검색하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 기사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이른바 인권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한겨레 뉴스 화면 갈무리

일단 소나무 재선충, 낭충봉아부패병은 전염성도 높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피해도 막심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 전국 38만 3418통(1통당 1만 마리 안팎)이던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2016년 8월 1만 728통으로 급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일단 소나무 재선충은 치료할 방법이 없고, 나무는 100% 고사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HIV/AIDS는 성관계나 혈액 수혈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전염되지 않으며, 1985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감염자 수는 1만 5000여 명 수준이다. HIV/AIDS에 감염되더라도 관리를 잘 받으면 기대 수명이 70대까지 이른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심각성 면에서 위의 질병을 에이즈에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러한 식의 보도는 독자에게 에이즈가 여전히 위험하고 전염이 쉬운 질병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기 쉽다. 물론 이들 언론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그대로 기사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 독자들이 기사를 보는 언론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약', '난교'...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에이즈

HIV/AIDS 감염인의 성적 문란함과 도덕적인 해이를 부각하는 기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5년 9월 한국의 한 감염인 남성이 마약을 복용하고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들의 사건 보도가 나왔다. 이 남성의 죄목에는 다른 이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키려 한 혐의가 포함됐다.

물론 감염인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의도를 갖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은 감염인이 HIV를 전파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염인이 전파를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법이 질병 전파를 이유로 감염인들의 일상적인 성관계마저 관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당사자와 인권단체의 주장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언론은 감염 여부와 혐의를 공개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을지, 이른바 전파 혐의가 실제로 처벌될 수위인지를 숙고해야 했으나, 실제 보도는 검찰 측의 발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신문은 2016년 5월 '"에이즈 감염자와 섹스 룰렛" 스페인, 난잡 성관계 유행'이라는 해외 기사를 발행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에이즈 감염을 걸고 이른바 '섹스 룰렛'이라는 난교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에이즈에 감염되면 평생 치료 받으며 동성 연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이 당사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지출이 한화로 연간 933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극적인 보도는 HIV/AIDS 감염인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범죄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몰 위험이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언론 보도 시 감염인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보도의 헤드라인과 내용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에이즈는 동성애 탓, '에이즈가 국가와 사회를 망친다?'는 국민일보 보도

나아가 동성애와 에이즈를 싸잡아서 혐오하는 노골적인 보도 행태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일보의 관련 보도는 다른 언론보다 분량이 많았고, 보도 형식도 단순 보도부터 기획기사, 기자칼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7년 6월 10일에는 전환치료 기획 기사인 '"동성애자 남편에 속아 눈물... 기도... 이제 용서합니다"' 교인 인터뷰가 실렸다. 교인의 남편은 2015년 자살했고, 유품 중 하나로 에이즈 치료약이 있었다. 기사 안에서 남편의 사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 증언은 없었다. 그러나 교인은 "남편은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했고 돈과 음란, 거짓된 삶의 연속이었지요. 에이즈 걸린 것도 제게 숨겼고요. 남편이 한국교회의 탈동성애 사역을 미리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라며 남편의 자살을 동성애, 에이즈 탓으로 돌렸다.

지난 2월에는 백상현 기자의 ''동성애자 인권' 가면 뒤에 숨은 신학생들'이라는 칼럼이 게재됐다. 백 기자는 신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성소수자) '인권' 이면에 숨어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에이즈"라며 질타했다. 이어 수간자, 소아성애자 등과 동성애자의 '어설픈 인권, 변태 취향'을 동일선상에 놓고 헌법 37조의 2항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기자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면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을 권유했다. "여러분의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문란한 성행위를 당장 중단하세요. 안 그러면 언젠가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 에이즈 혐오 보도는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국가와 사회를 망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기사에서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의 "무분별하게 동성 간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이들에게까지 매년 1000만원이나 되는 재정을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른바 성적으로 문란한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가 퍼지고, 국고를 탕진한다는 식의 논리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요인이 사실? 동성애 반대에 사실 취사선택

그런데 지난 2월 국민일보는 '극복 가능한 에이즈, 왜 무서운 병 취급받나'라는 기사를 통해서는 에이즈가 감염성이 높고 위험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편견임을 지적한다. "과거에는 에이즈라고 하면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나 C형 간염과 같이 정복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현재 HIV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 있어 HIV에 감염됐어도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으면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이다.

국민일보는 이처럼 에이즈 자체만을 다룰 때는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동성애와 연결시키는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 4월 28일 국민일보는 '대선 핫이슈된 동성애 팩트 검증 해보니...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 기사에서 "'창궐'이라는 표현이 과하긴 했어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JTBC, 조선, 한겨레, 경향 등 주요 언론들이 같은 발언을 두고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판이한 태도였다. 에이즈 감염인 중 남자가 92.7%이라는 점,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고, 이러한 근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국민일보 기사 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러한 기사에서 다른 한편의 중요한 사실들은 배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질 성교, 구강성교 등의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음"이라며 성적지향과 관계 없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계 학문 분야 연구원들이 결성한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책자에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 비중이 높은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꼽았다. 적절한 예방 조치와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연구원들은 2014년 해외에서 전 세계 115개국에 거주하는 3340명의 남성 동성애자를 조사한 연구를 소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높은 수준의 성적 낙인(Sexual stigma)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HIV/AIDS를 예방하는 주요한 방법인 콘돔과 윤활젤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HIV/AIDS 검사 접근성도 떨어졌다. 비슷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가진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 국가 중에서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들의 HIV/AIDS 유병률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보다 높았다.

만약에 국민일보가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동성애가 에이즈의 요인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동성애 차별이 에이즈 확산의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일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에이즈를 이용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뿐이며,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HIV/AIDS 차별 해소하기 위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차별적인 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대 언론 지침서인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HIV 감염인의 사회적 활동을 드러내고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것, 올바른 정책 유도 등 환경 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할 것 등을 권장했다. 반면 감염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용어,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용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에이즈와 관련 없는 혐오적인 이미지, 감염인의 감염경로, 성 정체성, 사생활 보도 등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도 2011년 자체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말 것, 성적 소수자에게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 것,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하지 말 것 등을 규정했다. 이는 언론이 에이즈 관련 보도를 할 때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감염인에게 잘 치료를 받으라거나 비감염인더러 인식을 개선하라는 등 개인의 노력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로는 HIV/AIDS 감염인이 겪는 차별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는 부족해 보인다. 언론은 감염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확진 판정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닌 사회적인 낙인 때문이며, 설령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누구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감염인들이 겪는 차별이 단지 의료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염인 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감염인 중 48.3%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감염인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처벌하는 법률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일부 감염인의 경우 특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감염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일터를 비롯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뿌리가 넓고 깊은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뿌리 뽑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언론의 주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글은 비마이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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