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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죄 아냐" 판결의 특이점 한 가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두 번째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으며 '성폭행 주장'으로 박유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재판 내내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박씨와의 성관계는 나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뉴스1은 전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걸 A씨가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A씨에 대한 선입견과 성의 상품화에 길들여진 왜곡된 시선이 이 사건의 성폭행범과 피해자를 바꿨다"고 주장했다.(뉴스1 7월 5일)

박유천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날 비공개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혐의회 등 348개 단체로 구성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성폭력(강간) 사건"이라며 수사·재판 기관과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시끄러운 룸 안에 있던 좁은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박OO의 제안이나 성관계에 단 한 번도 동의나 동의의사를 표시한 적 없으며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는 힘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좁은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박OO의 행위와 정황에 대해서 경찰수사부터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최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박유천씨의) 성폭력 무혐의라는 결과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진술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위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박OO의 일방적인 주장(강제력 없는 합의된 성관계)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취급하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언론보도가 되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4월 3일)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행 장소도 ‘유흥업소 룸 내 화장실’로, 다른 3명의 고소인들과 동일하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 가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후, 용기를 내 박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첫 번째 고소 여성 이후 3명이 잇따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씨는 네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네 명의 여성 중 두 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두 번째 여성인 셈이다.(여성신문 7월 4일)

한편,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가 무고죄로 올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여성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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