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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김양의 변호인이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맥락

인천에서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공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이 '변호인으로 해줄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MBN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TV조선에 따르면 김양의 변호인은 이어 "저도 사형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고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변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자 김양이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으며 재판장 역시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전했다.

변호인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재판부가 김양 측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은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임을 주장했다.

MBN에 따르면 김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며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MBN에 따르면 김양의 변호인은 이어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김양에게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미성년자가 제정신으로 저지른 범죄로는 볼 수 없으니 형량을 줄여 달라'는 뜻에서 사형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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