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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피의자가 '유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뉴스1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의자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ㄱ(1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ㄱ양의 변호인은 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안경테를 쓴 ㄱ양은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가 증거조사를 위해 ㄱ양의 집 내부 사진과 조사 서류 등 각종 자료를 대형 모니터에 비추자 그는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궜다.

ㄱ양이 범행 전인 2016년 의사의 심리상담을 받을 당시 말한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그는 의사에게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 도덕 선생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명이 ‘삑'하고 가끔 들린다”고 말했다. ㄱ양의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조사 중 “현재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 너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말아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인 ㄴ양의 어머니, 공범 ㄷ양 등 4명을 증인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ㄱ양의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스스로 예단하는 발언을 해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갑자기 변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자 ㄱ양은 의자 위에 올려진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다.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수차례 변호인을 꾸짖었다. ㄱ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ㄱ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초등학교 2학년생 ㄴ(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ㄷ(18)양을 만나 ㄴ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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