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애당초 한·미 FTA 재협상에 양국 '합의'가 필요 없는 이유

U.S. President Donald Trump (R) greet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rior to delivering a joint statement from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30, 2017. REUTERS/Jim Bourg     TPX IMAGES OF THE 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R) greet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rior to delivering a joint statement from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30, 2017. REUTERS/Jim Bourg TPX IMAGES OF THE DAY ⓒJim Bourg / Reuters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국내 언론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국내 언론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국 합의가 필요없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은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 채택 후 "이번 정상회담 때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진화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거짓이지만, 장 실장의 발언처럼 한·미 FTA 재협상은 양국 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이라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7월4일 페이스북에서 "협정문 내용의 개정은 한국의 동의사항이지만, 개정 교섭의 개시 절차는 붙박이(built-in)이지 한국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영문조항과 정부 번역본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3. The Joint Committee may:

(c) consider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정부번역본)<22.2조> 3 항 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4. the Joint Committee shall convene:

(b) in special session within 30 days of the request of a Party,

(정부번역본)

<22.2조> 4항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송 변호사는 "이 절차를 트럼프가 거칠고 무례하게 're-negotiation'이라 표현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한국이 '재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없다는 프레임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무익하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쉐일가스 사 주고 미국에 투자약속했지만 트럼프는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미FTA 개정요구를 막아보겠다는 전략은 오류이며 실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송기호 #한미FTA #도널드 트럼프 #정치 #재협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