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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사건'의 유족이 현대차와 보쉬에 100억원대 손배소를 냈다

지난해 8월, 일가족 5명을 태운 싼타페 차량이 도로에 주차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일명 '부산 싼타페' 사건의 유족들이 차량 결함을 이유로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4일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한모(65)씨의 변호인이 최근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족 측은 차량의 '고압연료펌프'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한 씨 변호인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 받은 사실 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7월 4일)

당시 한 씨가 운전한 싼타페 차량은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사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씨가 "차가 와 이러노... 아이고, 애기! 애기!"라고 외치고 속도가 제어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담겨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씨 역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국과수는 같은 해 9월에 “해당 차량의 급발진 현상은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한 씨는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족 측이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번 소송은 싼타페 운전자 한 씨와 그의 아들, 사위 최 씨 등 3명이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사망자 한 씨의 삼 십대 딸과 생후 3개월 남아 등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추정 수익) 각 3억원, 위자료 각 15억원을 비롯해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억원 등 약 100억원 규모다. -한국일보(7월 4일)

한편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7월 4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버런(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은 급발진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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