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은경 후보자가 머그잔 쓰다 종이컵으로 바꾼 이유

ⓒ한겨레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전에 머그잔을 쓰다가 오후에는 종이컵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경우 회의장 반입이 안 된다는 국회 규정 때문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는 위원들의 자리마다 생수병과 종이컵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자리 위에는 보온병에 담아온 물을 따라 마실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를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머그잔에 물을 마시며 답변을 이어가던 김 후보자는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종이컵으로 물을 마셨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할 때 좋은 모습으로 기억한 게 머그잔을 활용해 물을 먹는 것이었다”며 “오후에는 종이컵을 사용하기에 의도적인 퍼포먼스가 아닌지 묻는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희도 곤혹스러웠다. 규정상 머그잔을 갖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위원장 말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이용했다”며 “의원들께서 이 제도를 바꿔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국회법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머그잔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회의장에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와 종이컵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이날 저녁 채택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 #김은경 #환경부장관 #머그잔 #종이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