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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조심성이 없다'고 훈계한 여성 검사를 조사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7.07.03 19:17
ⓒ뉴스1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여성 검사가 피해 여성을 나무라고 훈계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인권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인권위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 B씨의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성추행 가해자를 고소해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A 검사로부터 "여자가 왜 술을 마시느냐" "조심성이 없다" "어릴 때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참고 넘기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형사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등의 말을 들었고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검 관계자는 "진정 내용과 관련해 A 검사가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고 일부는 당사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인권위에 상세하게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미성년자인 딸이 성추행 조사에 동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13년 9월14일 오전 0시쯤 서울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계 선배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B씨는 사건 당시 업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3년 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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