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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화장실 흡연 금지'에 대한 여론 조사가 나왔다

  • 박세회
  • 입력 2017.07.03 08:23
  • 수정 2017.07.03 08:26

최근 층간 소음만큼 민감한 '층간 흡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화장실의 환풍기나 베란다의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화장실과 베란다를 금연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의 뉴스쇼'측은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성인 505명에게 아래와 같은 보기를 제시해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1.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

2. “아파트 내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흡연자들이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

3. 잘 모름. -노컷뉴스(7월 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항에 층간 흡연에 반대하는 비율을 58.7%, 찬성하는 의견은 30.2%,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1.1%로 조사됐다.

특히 노컷뉴스는 같은 조사에 대해 주거 형태별로 어떻게 답했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비율이 확연히 차이났다.

노컷뉴스는 답변자 중 공동주택 거주자는 61.4%가 층간흡연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단독주택 거주층은 46.9%로 그보다 1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령별,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흡연에 반대한 비율은 여성이 61.8%, 남성은 55.6%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반대가 가장 높은 69.3%, 그다음이 30대로 67.6%, 20대가 53.9%, 40대 52%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컷뉴스는 50대만 49.1%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비흡연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층간흡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권익귀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층간흡연 피해 민원은 726건으로 층간소음 민원(517건)을 앞질렀다고 한다.

'금연 아파트' 지정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층간 흡연'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금연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 사용 구역을 금연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집안인 베란다·화장실 등 집안(52.6%, 국민신문고)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YTN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해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개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강제의 규정이 없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컷뉴스는 이웃집에 피해가 가서 이웃집에서 피해를 증명해내면 그때는 민사소송이 되긴 하지만, 입증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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