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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 허완
  • 입력 2017.07.03 07:54
ⓒ뉴스1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문준용씨 특혜입사 의혹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8일경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사건에 관여·인지하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보라고 간단한 통화를 했다는 것을 양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날 이후 박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 간 어떤 통화나 문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안 전 대표에게 이 건과 관련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안 전 대표의 휴대폰 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며 "안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총 세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안 전 대표는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단은 박지원 전 대표, 이 전 최고위원, 안 전 대표는 사건을 공모할 만큼 친분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선 "안 전 대표, 박 전 대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총 13명의 관련자에 대한 대면 및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의 방향에 대해선 "증거조작에 대한 당내외 인사의 직간접적인 조작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대선 캠프의 자료 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유미씨가 검찰 출석 요구가 오자 증거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사실 일체를 6월24일 전후로 조성은 전 비대위원, 이용주 의원에게 털어놨다"며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증거 조작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이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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