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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

ⓒmalven57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여)에게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모씨(27)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어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시 시흥시 주거지 욕실에서 딸 김모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오빠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김씨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자 앞서 살해한 애완견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면서 아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머니 김씨가 그동안의 환각, 피해망상 등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선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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