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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소녀상 조례안 4개월 만에 제정

  • 강병진
  • 입력 2017.06.30 13:39
  • 수정 2017.06.30 13:40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부산 소녀상)을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엔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형물이나 동상의 설치·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부산 소녀상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 제정 전 부산 소녀상은 법적으론 불법 점유물이어서 지자체가 직접 소녀상을 관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녀상 근처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 펼침막 설치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부 시민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또 조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역사 자료 보존·연구 등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 있고, 피해자에게 다달이 생활보조비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조례안은 지난 2월 정명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문희상 특사가 일본을 방문한 날(5월17일) 상임위가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부산시는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고, 결국 조례안 상정이 연기됐다. 이후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했고, 진통 끝에 지난 23일 부산 소녀상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부산 소녀상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과 압박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의 열망과 국민적 여론에 따라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부산 소녀상은 시민과 국민이 세운 것이다. 부산에서도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기념사업이 진행된다. 부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살아 계실 때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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