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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치킨이 '직원 수당'으로 무엇을 지급해왔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뉴스1

추가근무 수당을 '돈' 대신 '치킨'으로 지급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가 있다.

최근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이하, 호식이치킨)의 이야기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호식이치킨의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제보받았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돼 호식이치킨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호식이치킨은 29일까지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에 대한 입금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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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호식이치킨 직원들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치킨 교환권'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사 관계자

"회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치킨 교환권으로 밀린 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는 식이었다."

다른 관계자

"직원들은 치킨 판매가 많은 복날이나 연말/휴일 등에도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정상제품(하림)을 쓰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호식이치킨은 치킨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주는 가격 정책으로 급속도 성장을 이뤘으나 운영 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식이치킨은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부인이 회사의 경영정보를 파악할 경로가 거의 없다. 공정거래위원위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개인사업자인 호식이치킨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호식이치킨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가맹본부현황에 처음 등록한 것은 2008년 8월이었지만 경영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였다.(국민일보 6월 30일)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최호식 전 회장은 5년 전 8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기도 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호식이 두마리치킨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장부를 조작해 거래 실적을 줄이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국세청에 출석해 범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201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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