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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2.4% (155원) 인상'을 제시하며 꺼내든 논리는 이렇다

  • 허완
  • 입력 2017.06.30 11:33
  • 수정 2017.06.30 11:36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보다 소폭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 임금 제시안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현재의 최저 임금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김문식 위원과 김영수 위원이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경총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6%의 최저임금 인상 누적이 최근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인상이라며 중소, 영세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이 4.7%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8.6%로 두배에 가깝다는 것.

또 현재 최저임금이 정책적 목표인 중위수 대비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저임금 대상 계층과 유사한 소득수준인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가 109만2530원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높게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영향률과 미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또 저소득근로자의 보호는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강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시한이었던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경비업·슈퍼마켓·피시(PC)방·주유소·미용실·일반음식점·편의점 등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회의는 7월3일과 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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