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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에게 "교수 자격도 없다" 비판 쏟아진 이유

ⓒ뉴스1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체불 업체의 등기 이사로 참여하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려 했으나 정황상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설립된 한국여론방송의 발기인이자 3명의 등기이사 중 한명으로 참여하고, 대표이사인 진영선(57)씨와 회사 지분 절반씩(2억5000만원)을 보유했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30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돼 있다.(한겨레 6월 21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사외이사 등록 전 조 후보자가 인감증명서를 두 통 발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여론방송 등기신청서에 후보자의 인감 증명이 여러 차례 포함됐다는 점도 사실상 조 후보자의 관여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제시됐다.(미디어오늘 6월 30일)

이상돈 의원은 PPT 자료를 통해 한국여론방송에 조 후보자의 프로필이 등재된 사실을 지적하며 "그럼 이것은 도용을 당한 건가. 장관 후보자에 앞서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하는 회사의 발기인을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사외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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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대엽 후보자는 "두 차례 인감만 건네줬을 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인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테 맡기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재를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주식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이는 가장납입으로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와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62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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