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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가 실형 선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OSEN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는 이주노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주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이 선고됐다.

OSEN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강제추행도 단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실형은 선고하나, 피해자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주노는 취재진에 "다른 건 몰라도 강제 추행 관련된 부분은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주노 측 변호인은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주노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앞서 이주노는 지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원, 6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됐다. 또 재판 도중 서울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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