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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코스 세금을 담배 수준으로 올리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7.06.30 08:26
  • 수정 2017.06.30 10:07

정부가 궐련형 가열 담배인 '아이코스'에 어떤 세금을 붙일지를 두고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아이코스의 유해성 정도를 살펴본 뒤 세금 인상을 하려다가 유해성 검사를 할 여건이 안되어서 "검사 없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현재 아이코스에는 1g당 21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총 1,300원대(관세 제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담배와 유사한 세금을 붙이는 법안은 여러 개가 올라와 있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3가지를 고려하면 각 의원의 법안에 따른 세금 변동은 아래와 같다.

누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아이코스 전용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현재 1,300원 대에서 1,500원대(박남춘 의원안)가 될 수도, 2,900원대(박인숙 의원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6월 29일)

특히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은 제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약 2배 수준에 달해 아이코스 한 갑의 소비자가가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전자신문에 따르면, 이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로 분류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증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 기타로 정했다. 국가별 세금 역시 영국의 경우 일반 담배 대비 12% 수준으로 가장 낮고, 오스트리아가 55%로 가장 높다. 이 밖에 네덜란드 16%, 크로아티아 30%, 이탈리아 47%다. -전자신문(6월 29일)

이뉴스투데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반담배와 연초 고형물 전자 담배(아이코스)가 명백히 다르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행자부가 이렇게 해석한 논점은 아래와 같다.

▲불을 붙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아니며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필수적 ▲연초 고형물 독자적으로는 담배로서 효용가치가 없어 일반 담배와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주요 논점이다. - 이뉴스투데이(6월 16일)

특히 이번에 유해성 검사도 없이 '일단 궐련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원인은 더 이상하다.

유해성 검사는 기술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에 “아이코스는 일반 궐련담배와 모양과 무게가 달라 검사 기기에 고정시키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역시 “보유한 기기로는 검사가 쉽지 않으며, 새 기기를 만드는 데 1년은 걸린다”고 알려왔다.

난감하게 된 정부는 “유해성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아이코스에 궐련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국일보(6월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아이코스도 니코틴과 타르는 물론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은 궐련과 마찬가지”라면서 “궐련은 니코틴ㆍ타르 함유량에 관련 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아이코스 역시 유해성 정도와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는데, 이는 행자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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