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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해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청구한 이유

ⓒ뉴스1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김아무개(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김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다. 보호관찰소쪽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김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김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검찰은 또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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