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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차를 다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7.06.29 11:18
ⓒ뉴스1/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휴가를 언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는데, 그러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의 연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연차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지냈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월에는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저는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휴가를 2주일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게 되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효과가 생깁니다. 고용창출효과도 약 38만 명에 달합니다.

향후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페이스북

5월3일)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노동자는 연차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주는 기업도 많지 않고, 연차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법으로 규정된 ‘연차휴가’가 없는 기업이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시 최소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단 1명도 없는 기업도 3곳 중 1곳 꼴로 존재했다. (서울신문 5월25일)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한해동안 국내 157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61곳으로 전체의 42.1%에 달했다.

(중략)

우리나라 근로자 한해 14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받지만 5~6일 정도는 결국 사용하지 못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기준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4.2일, 사용일수는 8.6일, 미사용 일수는 5.6일로 파악됐다. 근로자 대부분이 연차 휴가의 약 60%(8.5일)만 사용했다. (이데일리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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