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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 '대마초 흡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OSEN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탑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탑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탑 측은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전부 인정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부인했다.

OSEN에 따르면 검찰은 탑과 공범인 A씨의 채팅내역과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87만 원을 구형했다.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탑은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탑에게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탑은 직접 "수년 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로 인한 잘못도니 판단으로 큰 실수를 했다"라며 "일주일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 시간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로 예정됐다. 아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탑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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