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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 공간이 넓어진다. '문콕테러'도 줄어든다

DCIM100MEDIADJI_0097.JPGEmpty parking lots, aerial view.
DCIM100MEDIADJI_0097.JPGEmpty parking lots, aerial view. ⓒnonnie192 via Getty Images

앞으로 주차 공간이 넓어져 이른바 '문 콕(문 찍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2.3m(전폭)×5m(전장)에서 2.5m×5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간 많은 시설물에서 주차단위구획 크기의 최소 단위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늘고 문 찍힘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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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콕 #자동차 #주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