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섯번째다.

  • 허완
  • 입력 2017.06.28 13:45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재차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 복무제 정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1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인권위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2005년 12월 첫 권고 이후 다섯번째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까지 늘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5%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각급 법원 판결이 13건 있었던 점 등을 이번 권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