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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 적용한 것은 부당" 최초의 판결

ⓒ뉴스1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사용량이 많으면 급증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콘 등 냉방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27일 김아무개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 요금에 관한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며 “100kWh 이하 사용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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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한전을 상대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료 누진제 관련 소송 12건의 대리인을 모두 맡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그동안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환하라는 의미있는 첫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산지법 등지에서 진행된 누진제 소송 6건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전은 “사용량 350킬로와트시(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 누진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고 맞섰다. 하지만 한전 쪽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택용 전력 누진제는 전력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도입됐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 급증한다. 반면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01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소비비율은 13%로, △산업용 52% △공공·상업용 32%에 견줘 낮다. 특히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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