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사용량이 많으면 급증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콘 등 냉방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27일 김아무개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 요금에 관한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며 “100kWh 이하 사용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