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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으로 몰린 여성이 '악플러' 고소 못 한 사연

김모씨는 6월 초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자를 도와줬다가 난데없이 '창X' '꽃뱀 사기단' 등등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다.

자신에게 달린 인터넷 악플을 모아봤더니 그 분량이 A4용지 98쪽에 이르렀다는데, 김씨는 23일 경찰서에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왜 그랬을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악플러들이 댓글에서 '저 여자들 창X'라고 표현하는 등 김씨를 특정해서 악플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김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는데

'저 여자들 창X' '4인조 꽃뱀 사기단 아니냐'

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렇게 전했다.

"해당 댓글이 모욕성은 있지만 A씨를 특정하지 않아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김모씨의) 이름이 들어간 악플 등을 찾아 다시 경찰서를 찾아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김씨는 "(악플 내용이) 누가 봐도 우리 일행을 말하는 것인데 신상이 다 밝혀지고 실명으로 욕을 들어야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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