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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26년 전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대령 진급한 이유를 해명했다

ⓒ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건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임을 자각한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송 후보자가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서류를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는 27일 "1991년 3월께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으며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송 후보자가 중령이면서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1991년 3월,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 및 법무실 조사 없이 바로 '소속 통보조치'라는 사건 종결처리 수순을 밟았으며 7월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 작전사 헌병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이후에도 헌병대 관계자를 통해 진해 헌병대에 보관 중인 음주운전 서류를 파쇄해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서에서는 해당 헌병대로 이첩하였는데 헌병대에서는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그 이후 음주운전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후보자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송 후보자측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자료제출이 지연된 것은 26년전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것과 관련해선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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