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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었다

  • 김태우
  • 입력 2017.06.26 21:14
  • 수정 2017.06.26 22:03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0월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정된 행정명령 중 일부가 즉시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이란, 시리아, 리비아를 포함한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 중 미국과 '진실한'(bona finde) 관계를 맺은 이들에 한해서 입국이 허용된다.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내 가족 구성원을 방문하거나 함께 살려면, "가까운 관계"는 필수다. 이 '관계'가 대학교 등 기업체 및 단체와의 것이라면, "행정명령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정식으로 문서화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 대학교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학생과 교사나, 미국 회사에 고용된 직원 등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회피하려 억지로, 혹은 급하게 미국 내 개인 및 단체와 관계를 성립한 이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난민들의 재정착 과정에 제동을 걸 것이다.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위에 언급된 무슬림 6개국 출신으로, 이미 재정착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이들은 이번 판결로 당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 가족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미국자유시민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정책 이사 벳시 피셔는 허프포스트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 판결이 걱정되지만, 앞으로도 사람들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번 판결이 공항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대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연맹은 트럼프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속보: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명령을 검토한다

우리는 그와 법정에서 만날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2주 만에 이슬람권 7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정지시켰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가장 논란이 된 트럼프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수십 명이 공항에 발이 묶이고,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시작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수립에 어설프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트럼프는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들에게 검토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세관 및 국경보호관 마저 누가 입국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지 헷갈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 곳곳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트럼프는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이민 행정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혼란은 지난 1월 29일, 브루클린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끝이 났다. 다음날, 켈리 장관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그 후, 여러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비슷한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완벽한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3월, 기존 무슬림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며 수정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이 일으킬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슷했다. 하와이 연방법원 등이 새로운 행정명령의 발효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항소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가게 됐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 입국을 금지할 권리가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방문객을 차별할 수는 없다.

다음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이다.

SCOTUS Travel Ban by Anonymous 2lblWUW6rS on Scribd

 

허프포스트US의 ‘Supreme Court Allows Watered-Down Travel Ban To Take Effect For Now'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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