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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학생 성추행한 대학원생 무기정학 정당하다"

  • 강병진
  • 입력 2017.06.26 08:18
  • 수정 2017.06.26 08:20

서울의 한 공대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연구실 MT를 갔다. 그리고 그날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동료 학생인 B씨를 추행했다.” 2일 후, B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이를 신고했고, 대학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논문 통과 뒤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학위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A씨는 “학교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그는 "술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으며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다”며 “10학기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과정을 이수해 논문 통과 후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된 사실 등을 볼 때 무기정학 처분은 제 행위와 비교하면 정도가 지나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월 25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A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ㄱ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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