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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착수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6.25 13:32
  • 수정 2017.06.25 13:33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가운데 군 당국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경부 성주골프장의 70여만㎡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략·소규모·일반 환경영향평가 선택지 중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12월부터 군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왔던 업체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의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13개보다 두 배가량 많은 26개의 항목을 환경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군은 군사보호시설 관련 개발 사업 승인 전부터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미 간에 사드 관련 일부 부지(32만㎡) 공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승인 후 토지 취득까지 결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통상 군사보호시설 관련 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공고-토지취득-설계-(소규모·일반)환경영향평가-사업 착공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전략환경영향까지 실시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이후 과정인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의 실전배치는 2018년도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을 존중해주고 있지만 사드 배치가 내년을 넘어서게 된다면 양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차 공여부지 32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70만㎡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준비해왔던 업체에 해당 작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와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어떠한 방안도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드 공여 부지가 32만㎡에서 70만㎡로 두 배 가량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차기 국방부 장관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애초 국방부가 사드 공여부지는 32만㎡로 추가 공여는 없다고 말한 만큼 증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관계자들이 아직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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