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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현대위아의 '갑질'에 최대한도의 과징금을 때렸다

부당 하도급행위로 적발된 현대위아에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고발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강조한 4~10대그룹 등 최상위재벌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이 하도급분야에 적용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차그룹 계열의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위아를 부당 하도급행위 혐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로 적발해 과징금 3억6100만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최저가입찰을 하고도 낙찰된 중소기업과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17개 중소기업에 89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들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2309건의 비용 3400만원을 28개 납품 중소기업에 떠넘겨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클레임과 관련해 “차량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 하자 등으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중소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3억6100만원)은 현대위아의 법 위반 금액(부당이득)인 1억2300만원의 3배에 육박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에서 정한 과징금 최대한도(법 위반 금액의 3배 이내)를 적용한 것은 처음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최상위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갑질 근절을 위해 4대, 10대 등 최상위재벌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현대위아가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소속이고,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50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으며, 적발내용이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가 적용되는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속하고, 법 위반 기간도 3년에 가까울 정도로 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사건처리는 지난해 11월 두산중공업의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와 대비된다. 두산중공업은 10대그룹에 속하고, 법 위반 내용도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현대위아와 똑같았다.

또 피해 중소기업 수(82개)와 법 위반 금액(4억2천여만원)은 현대위아의 3~4배에 달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3억2천만으로 법 위반 금액보다 오히려 적어 ‘솜방망이’ 제재 지적이 나왔다. 검찰고발은 현대위아와 동일하게 이뤄졌다.

현대위아는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에 안 준 돈을 전액 지급했고,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했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속하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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