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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청을 무시한 중국집이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김현유
  • 입력 2017.06.25 11:50
  • 수정 2017.06.25 11:51
Shrimp
Shrimp ⓒaroax via Getty Images

“새우를 빼달라”고 요청한 손님의 주문을 무시하고 조리해, 알레르기로 인한 후유장해를 겪게 한 중국음식점에 대해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ㅇ아무개(32)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ㅇ씨에게 67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통역사인 ㅇ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 2명과 점심을 먹기 위해 해당 식당을 방문했다. ㅇ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ㅇ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었다. ㅇ씨는 이를 뱉어 낸 뒤 식사를 계속했으나 또다시 새우살을 씹게 됐다.

이후 ㅇ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목소리가 매우 작아지고 쉰 목소리만 나오자 3일 동안 이비인후과에서 또 치료를 받았고 복통까지 겹쳐 입원까지 했다.

이 때문에 ㅇ씨는 통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다. ㅇ씨는 결국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한 만큼 식당 쪽은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했음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 금액에 대해 “ㅇ씨가 음식에 새우가 들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고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금을 원고 청구 금액의 60%인 679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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