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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복지 경제성 따지는 '예타' 제도를 손보는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6.25 11:09
  • 수정 2017.06.25 11:12

박근혜 정부에서 의무화한 사회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운용의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복지 우선주의'로 전환된데 따른 정책 변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래 법이 계속 바뀌면서 예타 대상이 확대돼 왔다"며 "결국 사회복지사업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됐는데 이 경우 경제성 분석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복지사업을 경제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타 부처와 지자체, 외부 전문 단체 등과 의견을 나눈 뒤 정부 입법 또는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함로써 재정 집행을 규율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은 취소된다.

예타는 주로 도로, 항만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미리 분석해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예타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월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경제성 검증이 어려운 사업까지 예타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타는 비용대비 편익분석이 기본이다. 문제는 복지 사업의 경우 예타의 핵심인 경제성 분석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실제 복지사업에서 예타를 실시한 첫 사례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는 "기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연구진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편익분석 대신 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매월 7만5000원 규모의 기저귀, 14만원의 조제분유를 지원하면 가계소득을 약 5% 증가시켜 약 0.77%의 출산자녀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출산자녀수 증가 효과도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등 계량적 결론을 내는 데 한계는 여전했다.

KDI 관계자는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타당성 분석을 토목 사업과 다른 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복지라고 해서 경제성 분석이 아예 필요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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