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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대사관 포위하는 사드 반대집회를 허가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인간 띠잇기'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감싸는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시작해 종로1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좌측, 사직로8길, 세종대로와의 접점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전국행동 측의 집회·시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해진 시간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전국행동은 24일 서울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마치고 미국 대사관이 있는 종로구청 방향으로 이동해 대사관 앞·뒷길 방향 차로로 행진하겠다고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6000여명으로 예상되는 집회 참가 인원들이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경찰은 대사관 앞길 3개 차로의 행진만 허용하고 대사관 뒷길 행진은 제한하겠다고 통고했다.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국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국행동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24일은 토요일이기에 대사관도 휴일에 해당한다"며 "전국행동 측은 대사관을 잠시 에워싸는 행진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행동 측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둬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다짐하고 종전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행진을 허용해도 대사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국행동 측의 행진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그 입구에 위치한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아 화재·응급의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조건부로 허용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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