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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한 A양이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6.23 17:01
  • 수정 2017.06.23 17:03

이웃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양(16)이 사체유기 공범으로 지목된 B양(18·구속기소)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3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B양이 먼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내가 살인을 했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것이다.

A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 앞 증인석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재판장의 말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내 혐의를 방어하는 데 더 불리해질 수 있지만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B양이 나에게 먼저 살인을 해서 시체 일부를 가져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A양과 B양은 올해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이후 살인사건이나 추리소설, 창작물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누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올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B양이 A양에게 “너에겐 2개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상적인 인격이지만 또 다른 인격은 반사회적이고 잔혹한 성격을 지닌 인격이다. 그것을 J로 칭하겠다. 네가 J로 돌변하면 너는 살인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살인을 한 뒤 시신 일부를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10차례 이상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 대상을 아동으로 B양이 특정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에도 비슷한 말을 주고받았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인 행위를 실제로 해야 하는지 망설였다. A양은 “B양의 지시가 옳지 않은 일인 것은 알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양이 돌발적으로 기존 진술들을 뒤집는 발언을 하자 담당 검사와 B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재차 “거짓말이 아니냐”고 확인했지만 A양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A양은 “처음에는 B양을 보호하려 했지만 지금 재판정에 친척들이 와 있고 가족과 변호인들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도 풀기 위해서는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A양의 증인 출석은 B양의 살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B양 측이 “A양이 저지른 범행이 실제 상황이 아닌 역할놀이인 줄 알았다”며 부인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A양이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면서 A양은 물론 B양의 향후 재판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양(16·구속 기소)이 살해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사체인줄 몰랐고 집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과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방청권을 받은 30여명만 입장이 허락됐다.

재판부는 이날 B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결심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B양은 A양과 공범 관계이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선고는 같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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