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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설'을 게시한 20대 블로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강병진
  • 입력 2017.06.23 13:53
  • 수정 2017.06.23 13:54

인터넷 블로그에 5·9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게시글의 게시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게시글을 삭제한 후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점,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이 사건의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 체크' 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은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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