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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와 장시호가 개선된 '대입 제도'에 미친 영향

ⓒ뉴스1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형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입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23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마련하고 4년제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과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입학연도 2년6개월 전에 발표해야 하기에,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오는 8월까지 발표된다.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개별 대학은 내년 4월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대교협이 올초부터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팀장, 고교 진학교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시안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검증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입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9일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안은 이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했다.

교육부가 당시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일었다. 교육부가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장씨가 입학했던 1998학년도 대입자료를 찾지 못했다. 서류 보존기간이 끝나 폐기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정유라·장시호씨 사건과는 별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정한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가이드)를 따라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만든 가이드에 따르면 '입시관리'를 위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입시서류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뿐 아니라 논술고사 문제지와 답안지, 채점지, 미술 실기고사 작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본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가이드에서 "대학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년 이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10년 보존기간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구보존 대상도 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입학전형 관련 회의록은 영구보존해야 한다. 학생정원 조정 관련 기록도 준영구 보존 대상이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온라인으로 받는 대입전형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학전형이 완료된 후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은 대부분 공간이 협소한데 보존기간이 늘어나면 보관 장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대학의 비용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 권장사항에 머물렀던 조항들이 대폭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내신·출석 등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화했다.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학생부, 수능, 경기실적, 자격증, 면접, 실기고사 등 전형요소별 평가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면접위원이나 실기평가 위원은 3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다른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정성 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석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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