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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직원 추행 혐의' 받는 호식이치킨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했다

  • 박수진
  • 입력 2017.06.23 13:38
  • 수정 2017.06.23 13:39
ⓒ뉴스1

경찰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여직원을 호텔로 끌고 간 혐의(체포)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직원은 주변 사람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일 피해자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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