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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미기재 검토 필요"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학생들끼리 다투고 교사가 화해시킬 일도 학교폭력 범주에 들어온 것 같다"며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도 부모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경우,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처분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처분결과는 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처분 중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의 경우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된다.

이 외에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학폭위에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가해학생이 졸업할 때 학교폭력 처분결과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졸업한 지 2년 후에 기록이 지워진다. 9호(퇴학처분)는 학생부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

학생부 기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학년을 올라가도 계속 남아있어 사소한 학교폭력까지 처분결과를 기재하는 것이 '낙인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부터 퇴학에 해당하는 9호까지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3호 처분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이라는 법적 개념이 설정되는 순간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모두 폭력으로 규정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탈 현상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왜곡효과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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