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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이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 상대 소송에서 패배했다

  • 허완
  • 입력 2017.06.21 15:47
ⓒ뉴스1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 속에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최초 보도를 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한다' 발언에 대해 "이를 들은 기자들의 진술 외에 녹음 내용에서 보여지는 서로 간의 대화 흐름, 나 전 기획관이 상대방의 항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등을 볼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해명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나 전 기획관의 정정 보도 요청도 기각됐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에 빗대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고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사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심리 중이며 오는 7월21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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