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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수사로 18년 만에 잡은 강간살인범에게 재심에서 내려진 형량

  • 박세회
  • 입력 2017.06.21 06:35
  • 수정 2017.06.21 06:39

경찰의 DNA 수사로 18년 만에 붙잡혀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전세매물이 광고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던 중 자존심이 상했다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시켜 살해했다"며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겪다 사망하게 하고 당시 5학년인 딸이 허리끈으로 묶인 채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며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18년 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면서 "강도죄로 복역 후 또 다시 여성을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당시 "집을 보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A씨(당시 34세)를 성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사건은 당시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지난해 6월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오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 기간 정함 없이 격리된 수감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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