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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된 정유라가 취재진에게 남긴 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또다시 기각되면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기다린 정씨가 귀가했다.

정씨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날 밤 10시13분부터 1시간쯤 지난 밤 11시7분쯤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씨는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크리스마스와 1월1일에 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몇 번 했었다"며 "두세차례 전화했다는 걸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누가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최씨)"라고 답했다.

정씨는 '편지를 통해 최씨 측과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 변호인이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정보가 있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을 적어 한국에 보내 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5억원을 내고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을 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편지에는 안 적고 다른 편지에다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외 도피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조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승용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0시13분쯤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보름여 동안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해 승부수를 걸었다. 정씨와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에게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하는 등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이 정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당시 어머니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다 자신을 바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최씨의 측근인 마필관리사와 증거 인멸·해외 도피를 논의한 내용의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가 최씨와 지속적으로 말을 맞추는 등 도피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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