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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최근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9일 "혼획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개체군"이라며 "언론은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며 불법적인 고래 포획의 사행심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 법으로 고래잡이(포경)가 공식 금지됐다. 하지만 아직도 '혼획'으로 매년 2000마리 가까운 고래가 한반도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17일 오후 4시35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00m 해상에서 24톤급 어선 J호의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김모씨(65)가 발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 사진은 해경 대원들이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는 모습.

해경에 따르면 여수연안에서는 1년에 약 7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잡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밍크고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국제포경위원회(IWC)는 대한민국 수역의 밍크고래를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카라는 "한국에서 '우연히 잡히는' 고래의 수가 세계 최악의 포경국가 일본과 함께 전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10배"라며 "포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전 1946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 포획한 밍크고래의 숫자만 1만6000여 마리"라고 밝혔다.

카라는 이어 "심지어 한해 밍크고래 불법포획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른다"면서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 혼획으로 얻는 밍크고래의 고기는 어부지리가 아닌 의도적 살상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의 증거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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