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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 허완
  • 입력 2017.06.19 05:49
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s are seen from the observation deck of the Lotte Corp. World Tower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March 16, 2017. After almost seven years of planning and 4 trillion won ($3.6 billion) in spending, Lotte Group is preparing to unwrap its tower to the public. The building boasts some record-setting amenities: highest glass floor at the top of a building and highest swimming pool.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s are seen from the observation deck of the Lotte Corp. World Tower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March 16, 2017. After almost seven years of planning and 4 trillion won ($3.6 billion) in spending, Lotte Group is preparing to unwrap its tower to the public. The building boasts some record-setting amenities: highest glass floor at the top of a building and highest swimming pool.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정부가 최근 달아오른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관심을 모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을 보면, 우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추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해, 기존 37개에서 4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금융 규제는 일률적으로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대로, LTV·DTI 규제 강화는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40개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선별적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에서는 부산 1.25% 상승, 서울 0.80% 상승, 세종 0.94% 상승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 상승이 뚜렷한 반면, 경북(-0.38%), 충남(-0.36%), 대구(-0.33%) 등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으로는 0.33%로 지난 5년 평균 0.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당시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 경기 6개 지역, 부산 5개 지역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 선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1:5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10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규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금융 규제를 추가했다.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 지역에서 70%가 적용된 LTV는 조정지역에서는 60%로 강화되고, 현재 수도권 전지역에서 60%가 적용되는 DTI 비율은 50%가 적용된다. 단 해당 지역에서도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각각 70%와 60%의 LTV·DTI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거나, 무주택세대주, 매매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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