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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의 자살을 부추긴 행위로 '과실치사' 유죄를 받은 사건의 진짜 의미

  • 박세회
  • 입력 2017.06.17 10:11
  • 수정 2017.06.17 10:38

미국에서 형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등장했다.

2014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20)가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7월 13일 18세의 콘래드 로이는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 안에 배기가스가 들어오게 해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그러나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이를 단순 자살로 보고 수사하던 경찰은 18세의 동갑내기 여자친구 미셸 카터가 이 자살에 매우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터가 로이에게 보낸 문자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네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잠시동안 슬퍼하겠지만 곧 잊을거야."

"넌 항상 말만 했지 시도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오늘 밤 실행에 옮기길 바라."

"지금 당장 해야 해. 모든 게 완벽하고 실패할 이유도 없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이 아니면 못 한다고." -허프포스트(2015년 8월 27일)

특히 이날의 판결을 가른 것은 자살을 시도하려다 마음을 바꾼 로이에게 '차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한 카터의 행위다.

콘래드 로이의 모습.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카터는 로이가 죽은 이후 다른 친구와의 문자에 "솔직히 말하면 나 말릴 수 있었거든. 걔가 트럭 안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무서워 뛰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XX,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해줬어"라고 보낸 바 있다.

이날 재판을 주재한 매사추세츠 법원의 로렌스 모니즈는 자신의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가 죽고 싶어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라고 부추긴 카터의 행위를 '경솔함 또는 태만에 의한 과실로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라 정의했다.

바이스에 따르면 모니즈 판사는 또한 "카터 씨는 로이 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녀는 로이가 자신에게 얘기했던 망설임, 두려움, 염려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이 씨에게 차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즈는 "본 법정은 로이 씨에게 트럭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한 행위가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BC는 과연 이번 사건의 기소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BBC는 매사추세츠 주에는 미국의 다른 40개의 주에는 있는 '자살방조죄'가 없어 이보다 중한 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BBC는 노스이스턴 법학대학의 대니얼 메드웨드 교수가 "과실치사는 안 맞는 혐의라고 생각했다"며 "미셸 카터의 행위는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비열한 행위이긴 하지만, 고의적인 아닌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확신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BBC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문자(말)이 그 차제로 살인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낳게 했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법대(보스턴)의 데이비드 시걸 교수는 BBC에 "이 케이스의 진정한 의의는 원거리 소통을 통해 발생한 위해로까지 법적 책임을 넓힌다는 데 있다"고 답했다.

데이비드 시걸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살인의 무기는 '미셸의 문자'로 매우 공격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또한, BBC는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며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미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사추세츠의 법에 의하면 과실치사는 최고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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