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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 신고를 만류한 이유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에 앞서 '병사'로 적힌 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면사무소 직원이 만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서울대병원과 유가족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2016년 10월 초.

백남기 농민이 사는 전남 보성군 웅치면 부춘마을 이장 이진하씨가 웅치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이장은 사망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송미란 계장(46·여·6급)에게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고 싶어해 사망신고서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송 계장은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이장에게 사망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송 계장은 "유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병사로 적혀있는 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는 유가족이 병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사인을 놓고 부검을 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병사라고 해도, 유가족은 당연히 외인사라고 주장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설명을 들은 이장은 신고서를 받지 않고 돌아가 이러한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고, 사망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계장은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알려줬을 것"이라며 "15일 서울대에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하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용식 보성군농민회장(53)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조언과 제안을 해준 공무원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느끼고 칭찬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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