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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해명에 대한 청와대 입장: '결정적 하자 나오면 지명 철회 가능하다'

ⓒ뉴스1

청와대 관계자가 16일 불법혼인신고 및 음주운전 논란 등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 후보자가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후보자 추천과정과 검증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이 맞다. 몰랐다. 추천 이후에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판결문 같은 것을 청와대가 검증이라는 이유로 떼서 본다면 그 자체로 법률위반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워낙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추천이 이뤄지기 전에 청와대에 해명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명한 이후에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청와대는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불법혼인신고에 대한 대통령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기까지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도 국민의 뜻을 따르느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추천하고 검증하지만 미처 추천과정에서 검증되지 못한 부분은 (인사)청문과정에서 검증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면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본 것"이라면서 "검증은 청와대 검증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청문회 과정과 언론, 여론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 이전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이미 국회 청문회와 국민에게 추천한 후보를 청와대가 다시 개입해서 '철회하라, 마라'할 권한은 월권인 것 같다"며 "추천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더 검증받고 하는 것은 지명된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본인이 결심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청와대의 손을 떠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뜻과 판단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모두 국민의 뜻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청문회 나가 본인이 말씀드려 봐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지명자로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청와대가 결정이나 판단을 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안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게 당 대표로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함께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관람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안 후보자 본인이) 직분에 맞게끔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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