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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가슴 무너진다'고 한 여성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계단에서 숨진 5급 사무관 김모(34)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1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4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공단은 "현장조사나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해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 발령받은 김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이마부터 입 주위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로 발견됐다. 당시 동료 직원이 이를 발견해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쓰러지면서 비상구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이 있고 나서 김씨 유족은 공단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지난 14일 의학계 인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순직을 인정했다.

김씨 사망 사건 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근무 자제와 임신한 여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권고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가 숨진 하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번 가슴이 무너진다"며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적은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씨가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점을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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