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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이 '퇴학' 처분 취소된 뒤 진학한 대학교

ⓒ뉴스1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퇴학' 처분을 면한 뒤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 A학부는 안씨가 입학한 2016학년도 입시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으며, 안씨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모 교육청이 주최한 전국청소년영어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긴 하나, 만약 안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씨는 H고교 2학년 재학 당시인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돼, 선도위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한 직후 당시 교장이었던 이모씨가 재심을 요청해 선도위가 재소집되었고 징계 수위는 '퇴학 처분'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로 크게 낮아졌다.

당시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 재직 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고, 부인 박순련 순천대 교수는 해당 고교 학부모회 임원이었는데, 학교 측이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해 아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예를 들어, 올해 한 남학생이 휴지가 없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학생들에게 들켰고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안 후보자의 아들과 대비된다는 것.

학부모 D씨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전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학교에 편지를 보내면 학교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 놓고 불안해하는 다른 학생이나 부모는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이력이 안씨의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칙 위반에 따른 퇴학처분은 학적 사항이므로 학생부에 기재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선도위원회의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퇴학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 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입학사정관들도 반드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합격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머니투데이 6월 16일)

두 사건을 잘 아는 이 학교 관계자는 “당시 만장일치로 결정됐던 안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변경돼 다들 의아해 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안 교수의 편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돌았다”고 했다.(중앙일보 6월 15일)

한편,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일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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